“랩·신탁 돌려막기 방지”…고객 사전동의제 도입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규정 개정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적발 뒤 후속 조치
신탁업 투자자 보호도 강화…3분기 시행 예정
  • 등록 2024-03-19 오전 7:06:13

    수정 2024-03-19 오전 7:06: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권업계의 랩·신탁 돌려막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오다가 2022년에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업계 등이 이같이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해야 한다. 금리 등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 랩·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신탁업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최근 고령화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업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규율 정비가 이뤄졌다. 관련해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의 경우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에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돼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도 높였다. 토지신탁 업무를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7~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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