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백한 하자 없다면 과세 처분 무효 아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
대법 "무효 안되고 취소만 가능"
  • 등록 2024-03-31 오전 9:30:13

    수정 2024-03-31 오전 9:30:1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세무당국이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어도 부과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의 토지를 소유했다. 당초 한화는 이를 지목(목작용지)과 달리 목장으로 이용하진 않았으나 2013년부터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지방세법에 따라 목장 용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한화 측은 부당하게 걷은 세금 3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9년 9월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토지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해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 연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힐 수 있다”며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도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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