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을 악마화"…친형 부부 횡령 혐의 세번째 공판

  • 등록 2023-01-20 오후 6:00:02

    수정 2023-01-20 오후 6:00:02

박수홍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 팽팽하게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는 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박수홍과 연예 활동을 함께한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공판 도중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의 전문가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라엘과 메디아붐을 알고 있는지, 박수홍의 현금, 카드 사용 등에 대한 것과 박씨의 절세 논의 여부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증인들은 박씨를 대표님으로 인지했다고 전했다.

증인 이모씨는 2016년부터 2년 간 박수홍의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했다며 “박수홍이 카드나 현금 결제 중 무엇으로 하는지, 은행을 들렀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며 박수홍과 박씨가 현금을 주고 받은 것도 본적이 없고 회사의 회계, 자금 관련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정모씨도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거나 절세를 위해 논의를 한 걸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매니저로 근무한 전모씨도 “방수홍이 선물, 상품권, 식사 대접을 한 걸 본 적이 없다”며 “정산을 위해 주로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 변호인은 “공개 법정에서 부동의한 질문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피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패륜범이 돼 싸우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해온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박수홍을 다음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과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은 “모두 증인신문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반박해 재판부는 “박수홍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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