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북한군 피격 해수부 공무원 ‘집중수색’ 중단

집중수색 41일 만에 중단, 1일부터 경비 집중
유족 요청, 中 불법조업, 동절기 사고 고려
김홍희 해경청장, 2일 유족 만나 설명 예정
  • 등록 2020-11-01 오전 9:49:35

    수정 2020-11-01 오전 9:49:3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집중수색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족이 고충을 염려하며 수색 중단을 요청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겨울철 안전사고에 집중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추석연휴 때인 지난 3일 함선 36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해군이 수색에 나섰지만 지난 9월21일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실종 공무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은 1일부터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집중수색을 실시한 뒤 41일 만에 전환 결정이다.

앞서 실종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를 걸어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들 의견을 모은 이 씨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업 지장 등을 우려하며, 이제 수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등 기본임무로 전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수색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의 수색중단 요청을 검토했다. 이들 기관들은 실종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수색 구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됐고 현 함선 중심의 구역 집중수색을 계속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관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접어들며 사고다발 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필요성도 고려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2일 실종자 가족 대표 이래진 씨와 만나 관련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언호 해경 수색구조과장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및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등 당면한 치안수요, 실종자 가족의 수색중단 요청을 검토해 경비전환 결정을 내렸다”며 “서해상 항행선박과 조업어선들은 실종자 발견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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