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아파트 화재, 도봉구와 판박이…스프링클러 없었다

  • 등록 2024-01-03 오전 7:38:22

    수정 2024-01-03 오전 7:38: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지고 부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아파트도 스프링클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15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일 오전 7시 15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 26분께 진화를 완료했지만, 불이 난 집에서 대피하던 남성 A(51)씨가 연기 흡입으로 숨졌다.

화재 당시 함께 있던 50대 아내 B씨와 손녀는 무사히 대피했지만, B씨 역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 호흡 곤란을 호소해 고압산소가 있는 인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 부부와 아들이고, A씨 부부의 딸이 손녀와 함께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부모님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인데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지상 15층)는 1993된 준공된 것으로 어느 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준공시기 땐 관련법상 16층 이하 건물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아파트는 층마다 양측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10가구씩 두 라인이 서로를 마주 보는 직사각형 구조여서 다른 가구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26일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32명 사상자를 낸 서울시 도봉구 화재 사고 아파트도 오랜 준공시기 탓에 어느 층에도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 문제가 화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가운데 재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공동주택 화재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족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점은 없으며, 사고로 인한 화재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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