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모텔서 집단 성폭행한 3명 실형…6명 무죄

20대 피고인 1명 징역 5년, 2명 징역 3년6월
함께 기소된 6명은 “범행 입증 안 돼” 무죄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 등록 2024-02-02 오전 6:28:31

    수정 2024-02-02 오전 6:28: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등학생 시절 알고 지내던 고교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당 중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형걸)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B(20)씨와 C(20)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고교생이던 2020년 10월 5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고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강압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생각해 보면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D(20)씨 등 6명에게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씨 등 6명은 또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날 법정구속된 A씨 등은 항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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