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운명의 날' 김학의…억대 뇌물 혐의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건설업자 윤중천 등 금품·향응 총 1억6000만원 뇌물
檢, 신병확보시 성범죄 의혹 수사 가속
  • 등록 2019-05-16 오전 6:30:00

    수정 2019-05-16 오전 6:30:00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여 만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총 1억6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사건을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현금 등 3000만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이 윤씨에게 줘야 할 보증금 1억원을 윤씨가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다른 부동산업자 최모씨에게 차명 휴대폰과 3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최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성범죄 관련 의혹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여러 차례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한 수사단은 이 여성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3, 2014년 두 차례의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가 많아 수사단은 이번에는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15년)가 남아있는 데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의 관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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