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는 분양 추가분담금…다각도로 접근해야[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공사비 증액 문제, 시공사와 조합 갈등 확대
일반분양까지 마쳤다면 증액분 조합원 부담
불필요한 부분 감액 방향, 다각적 접근 필요
  • 등록 2023-02-04 오전 11:00:00

    수정 2023-02-06 오전 7:17:45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추가분담금이다. 내가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얼마의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사업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너무 많은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지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비 증액을 결정하는 경우 아직 일반분양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절한 때로 일반분양 시점을 늦춰 일반분양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일반분양까지 마친 사업지라면 공사비 증액분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래미안 원베일리의 사례를 보면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분을 2500억원 가량 요구하고 있는데, 총 조합원이 260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시공사의 요구대로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1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조합원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주택 경기도 좋지 못해 새 아파트 추가 수익률이 하락하는 문제까지 겹쳐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분양신청시 내가 고지받은 추가분담금보다 실제 추가분담금이 많이 늘어난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분담금 증액을 결정했다면 법적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사실상 공사비 등 사업비 중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공사비 증액에서 기인하는만큼 조합은 공사비 정산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공사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 임원이 전문가인 시공사와 공사비 정산에 관해 협의를 하다 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공사의 의견대로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진다. 보통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원하는대로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뿐만 아니라 시공계약서 검토 등 다각도로 접근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합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당하게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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