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상담 및 신고 ‘통합민원실’ 가동

신고부터 상담까지 ‘원스톱’ 제공
  • 등록 2020-01-19 오전 9:50:25

    수정 2020-01-19 오전 9:50:25

송파구청 5층 세무1과에 마련된 통합민원실에서 상담 받는 모습.(사진=송파구청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송파구는 관내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송파구청을 찾으면 한 자리에서 관련 세금의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구는 그간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부동산취득세 창구를 별도로 두고, 3명의 인력을 배치해 신고 업무를 전담 처리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 및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감면 및 비과세의 조건 등이 복잡해 단순 신고 외에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보다 전문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5층에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한 통합민원실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세무1과의 직원들이 단순 세금 신고,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감면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상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 및 감면 조건 등에 대해서도 중점 안내한다.

이외에도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변경, 최근 증가한 임대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건, 민원 문의가 많은 1세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세금과 관련한 업무는 세법, 감면 조건 등 관련 정보가 복잡하고 변동이 잦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통합민원실을 통해 심도 있는 상담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행정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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