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3법 논란]與 "경제 투명성 제고"vs 野 "왜 하필 지금"

이데일리-대륙아주 라운드테이블
기업규제 3법 vs 공정경제 3법 논란
국회 논의 미흡..11월께나 논의할 듯
  • 등록 2020-10-12 오전 6:00:00

    수정 2020-10-1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기업규제 3법’ vs ‘공정경제 3법’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3개 법안을 두고 경제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 논의도 미흡한 상태라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속 한국 기업 대전환·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 라운드테이블이 6일 이데일리에서 열렸다. (사진=방인권 기자)
與 “큰틀에서라도 합의를” vs 野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 대전환·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여야가 ‘공정 경제가 중요하다’는 식의 큰 틀에서 합의를 우선 해야 한다”며 “기업과 주주, 소비자 서로 관계가 투명할 때 훨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합의가 있으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결론도 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논의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1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기업이 준법 경영이나 주주친화경영을 하는 등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선 사익 편취를 비롯해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현상도 분명히 있어 다른 다수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개별 법안에 대해서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넓히는 것은 내부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당 행위를 막는 것”이라며 “굳이 재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도 담합을 수사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선 “담합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행정 제재로 처벌할 것인지 작동 체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왜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점에 이 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수년 간 재벌 총수일가의 부적절한 행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 수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왜 지금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가 과거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장려하다가 최근엔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려는 데 대해선 “과거엔 유도하다가 이제는 추가로 부담을 주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2013년 이미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한 법을 개정했는데 왜 또 더 나아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기업의 힘을 북돋아도 모자랄 마당에 짐을 얹는 입법 행위인데 무슨 도움이 되나”고 비난했다.

기업 불확실성 증대..법리적 문제도

기업 3법이 법리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에 대해 “감사위원이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주주가) 이사를 제대로 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주주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16년 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의 핵심 권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정란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는 사건이 너무 적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애초 형사처벌이 필요 없는 단순 경고 사건까지 모수로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년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663건이고 이 가운데 고발조치는 219건이 이뤄져 3분의 1에 해당했다.

이승철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고문은 “규제는 크게 행위 규제와 구조 규제로 나뉘는데 기업 3법은 구조 규제”라며 “기업이 이에 맞추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고문은 “상법 같은 기본법의 구조를 자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 개정된다면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한동안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우용 상장사협회 정책부회장도 코로나19를 언급하며 “기업이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해야 할 시기에 정책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 더욱 힘들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업 3법에 대해 “주주-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소수주주-대주주 경영인 사이의 이해 상충 해소가 필요한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알맹이가 없는 법으로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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