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北 자격정지” 베이징 출전불가…文 ‘대북구상’ 가시밭길

도쿄 올림픽 노쇼한 이유로 징계
北올림픽위원회 2022년말까지 활동 정지
북한 선수들, 개인 자격 참가는 가능
단 조정 여지는 남겨 좀 더 두고봐야
  • 등록 2021-09-09 오전 7:57:04

    수정 2021-09-09 오후 9:22:4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의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올림픽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얻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제2 평창’ 구상이 또 한번 좌초 위기에 놓였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계획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
AP 등 외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가 2020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바흐 IO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북한 NOC가 내년 말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그간 제재로 인해 보류된 지원도 확실히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IOC는 또 “북한의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일단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바흐 위원장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결정과 북한의 자격정지 기한을 재검토할 권한을 유보한다고 밝혀 조정할 여지를 남겼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우호국인 중국의 대표 국제행사인 동계 올림픽에 참석할 것을 당연시 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IOC의 징계로 남북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은 물론 ‘평창 어게인’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시도 역시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IOC가 제재 기간을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북한은 206개 IOC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불참국이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반도기를 번쩍 든 남·북 선수단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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