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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생체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다. 시큐센은 ‘생체인증 전자서명’에 이용되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암호화 및 전자서명 하는 기술을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제공한다. 생체정보는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에 분산 처리된 후 유사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시큐센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생체인증 전자서명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다수의 보험사들의 도입이 예정됐다“면서 “최근 보험업 외 타 금융권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금융권 서비스 기관의 확대는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안면인식 기반 혁신 서비스를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업권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청약 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 지문 정보로도 전자 청약이 가능해졌다.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영업을 지원하고 고객들의 청약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청약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또 생체인증 전자서명 방식을 택할 경우 보험사도 증빙 서류 보관의 부담과 분실할 때 발생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