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대표가 리베이트 의혹 결단해야

  • 등록 2016-06-15 오전 6:00:00

    수정 2016-06-15 오전 6:00:00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꾸만 진흙탕으로 빠져드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 개원 초부터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김수민 의원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이 홍보대행업체 두 곳에서 2억 40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느냐와 당선권인 비례대표 7번이 어떻게 만 30살도 안 된 정치 초년병에게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사활이 의혹의 투명한 해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곧바로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당헌에 ‘깨끗한 정치’를 못 박았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비결이기도 하다. 이미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망신을 톡톡히 산 터에 또다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처하는 국민의당 태도는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곧바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어뜨린 것부터가 그렇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제의 리베이트가 당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들어 “기소하면 검찰이 망신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의원이 운영하던 디자인업체가 당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전체 다 조사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던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말과 달리 진상조사단이 공천 과정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도 석연찮다. 국민의당은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은 김 의원이 어떻게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당일에 7번에 끼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개나 소나 다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게 국회의원으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민의당 측은 “김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은 관행”이라고 둘러대고 있으나 동네 아이들에게 눈깔사탕 나눠 주듯이 국회의원을 아무나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몹쓸 행태야말로 국민의당이 퇴출시키겠다는 ‘낡은 정치 관행’의 전형이다. 안 대표가 진정 ‘깨끗한 정치’를 계속 추구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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