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규제혁파②]해외에선 3촌 이내 '가족'이 특수관계인…한국만 과도한 범위 적용

미국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만 포함
영국은 배우자와 자녀만으로 한정
한국 법령 기초가 된 일본조차 한국보다 범위 좁아
  • 등록 2021-01-04 오전 5:00:03

    수정 2021-01-04 오전 7:55:0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3촌 이내 친척 위주로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혈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related family member)의 범위에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 입양에 따른 양자관계 포함)이 포함된다. 한국과 달리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인 인척 관계는 특수관계인 규정상 가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따른 관계나 결혼에 따라 형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영국은 가족의 최소 범위인 배우자와 자녀로 특수관계인(associate)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정의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숙부모, 이종 고종사촌 및 조카는 명시적으로 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캐나다는 개인의 특수관계인(related persons) 범위를 혈연, 혼인 또는 양자 관계에 따라서 연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은 특수관계인을 설정할 때 ‘관계가 밀접한 가족구성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배우자, 만 18세 이상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해당된다.

한국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은 1949년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정 당시 최초로 도입됐다. 일본 세법의 ‘동족회사행위부인제도’를 참고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기준은 1975년 1월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때부터 변하지 않았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혈족에서 8촌 이내를 6촌 이내로 줄였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규정이 그동안의 사회적 구조와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한국의 특수관계인 규정의 기초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법령조차 한국보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좁다. 일본 민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3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친족으로 설정하고 있다.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친족 관련 집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경제적 공동체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대체적으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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