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ㅂ도 모르는 당신을 위하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동산 ABC` 총정리
도움말:닥터아파트
  • 등록 2007-10-19 오전 8:36:22

    수정 2007-10-19 오전 8:36:22

[조선일보 제공] 대한민국 30~40대라면 꼭 한 번은 고민하는 게 있다. 내 집 마련이다. 하지만 의욕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세나 매물은 어디서 알아볼지, 모델하우스에서는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기 힘든 부동산. 이런 초보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기초 지식을 간략히 소개한다.

Q: 아파트 시세나 매물은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A: ‘국민은행’(kbstar.com)이 제공하는 시세가 가장 정확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세에서 매물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닥터아파트’(DrApt.com)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를 토대로 1년 후 시세를 예측해 준다. ‘부동산114’(r114.co.kr)는 지역별로 지사를 운영 중이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정보에 강하다. 1988년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한 ‘부동산뱅크’(neonet.co.kr)는 과거 시세를 자세히 소개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

Q: 아파트 분양과 매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A: ‘닥터아파트’는 최근 회원들이 등록한 청약통장과 가점을 바탕으로 관심 단지의 당첨 가능 가점을 예측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부동산114’도 ‘분양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청약 예정 단지의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준다. 청약경쟁률 확인은 ‘국민은행’이나 ‘금융결제원’ 사이트(apt2you.com)를 이용하면 된다. 당첨 결과와 경쟁률은 물론 청약 커트라인도 확인 가능하다. 매물 역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를 활용하면 된다. ‘스피드뱅크’(speedbank.co.kr)는 전국 1만6000여 개의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200만 건 이상의 다양한 매물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114’에서는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토지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Q: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지난 9월부터 분양 단지는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는다. 단, 사업 주체가 주택공사나 각 지방공사인 경우, 인터넷청약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청약 시 가점점수 입력에 신중해야 한다. 가점점수를 비롯한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경우, 최고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코너에서 청약을 미리 연습하는 게 좋다.

Q: 모델하우스를 100%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A: 전자계산기는 필수 준비물이다. 지난 7월부터 평형 대신 쓰고 있는 ㎡로는 크기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카탈로그를 먼저 챙기자. 모델하우스와 카탈로그를 비교하면서 특이사항을 그때그때 적어 놓는 게 기억에도 남고 더 효율적이다. 모델하우스는 장점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 여건, 학교와의 거리, 혐오시설 유무, 도로 신설·확장 계획 등은 직접 현장에 가서 판단하는 게 좋다. 건물의 방향, 경사, 조망, 일조권 등은 카탈로그에 작은 글씨로 적은 경우가 많아 세부 설명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청약 상담석을 적극 활용하라. 청약통장의 활용과 가입 자격,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Q: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점은?

A: 우선 단지 규모, 대지지분, 조망권, 소음, 건축연도, 건설회사 지명도, 교통 및 주차 가능 대수, 상하수도·전기·가스·난방 설비 등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시장, 학교와 학군, 병원, 지역성장단계 등의 우호적 환경과 환경 오염시설, 범죄 발생률, 고압선, 저지대 침수 및 고압선 통과 지역 등 비우호적 환경 등을 따져 본다. 특히 계약 전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 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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