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앞다퉈 '1호 법안' 내면 뭐하나

21대 국회도 '1호 법안' 경쟁
20대 국회 1호 법안 상당수는 폐기
與野, 법안 발의보다 처리 노력해야
  • 등록 2020-06-01 오전 6:00:00

    수정 2020-06-01 오전 6:00:00

제21대 국회 업무가 시작되는 내달 1일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29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 서류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1호 법안’ 경쟁은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민생 법안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여는 즉시 ‘사회적 가치 법안’을 내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밤샘 불침번까지 섰다.

1호 법안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려 공동발의하는 당론 1호 법안은 중요성이 더 크다. 국회 임기 시작 무렵마다 의안과 앞에서 밤샘 노숙까지 벌이는 진풍경이 반복되는 이유다.

하지만 당론으로 가장 먼저 제출된 법안조차도 국회를 통과하는 1호 법안이 되진 못했다. 오히려 폐기되는 법안이 더 많았다.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는 커녕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여야 모두 1호 법안을 발의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처리까지 책임지지 않은 셈이다.

20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 기본법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었는데도 올해 1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과 함께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당론 법안 8개 가운데 3개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나머지 5개는 폐기됐다.

38석으로 20대 국회 원내 3당이었던 국민의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5·18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를 넘지 못했다. 2017년 바른정당이 출범하면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법’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1호 법안을 접수하고, 당론 1호 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역시 법안 접수 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의지다. 언론과 국민들이 1호 법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각 정당 또는 의원이 해당 법안을 책임지고 최우선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1호 법안 ‘발의’보다 1호 법안 ‘처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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