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워” 女 후배 성착취한 20대 男…2년 동안 저지른 짓이

돈 갚지 않은 후배에 가스라이팅 성착취
경찰 “강압성 인정 어렵다”며 불송치
검찰 측 “심리적 지배 맞아”…결국 구속
  • 등록 2024-02-12 오전 10:49:57

    수정 2024-02-12 오전 10:49:5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지난달 31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수십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B씨에게 “몸으로 떼우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또 2021~2023년까지 2년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인과 상담 후 가스라이팅에 따른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각서 작성 경위 등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심리적 지배에 따른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해 결국 A씨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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