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33)]임원 퇴직금 함부로 중간정산했다가 큰코

  • 등록 2015-08-01 오전 6:00:00

    수정 2015-08-0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근로자나 임원의 퇴직금은 함부로 중간 정산할 수 없다. 퇴직금은 누진적으로 적립되는 개념으로 중간 정산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중간 정산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임원의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연봉제 전환이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정관을 변경하고 중간 정산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판례 등을 근거로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① 정관의 변경 요건과 절차가 중요하다

최근 법원 판례는 회사가 급조해 시행한 규정의 경우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2014누 68838 판례에 따르면 1인 주주인 대표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염두하고 정관을 ‘급조’했다면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어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다만 1인 회사의 경 주주총회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도 있으나 주먹구구식의 주총결의서를 만들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적법한 주총결의 등에 의한 기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누구나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표자라도 해도 과도하게 많은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분류돼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의 최근 판례(2014-누-21400)를 보면 대표자에게만 퇴직금 명목으로 고액의 회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의로 제정한 규정에 대해 퇴직금이 아닌 임의 상여로 봐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된 판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에 대한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 판례도 있다.(2014-구합-66861) 따라서 임원 퇴직금은 임원들 상호간은 물론 종업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비용계상 목적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퇴직금은 법인이 손쉽게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도하다. 예컨대 영업 실적만으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큰 특별이익이 발생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퇴직금을 계상하면 이익이 나는 해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법원은 비용처리를 위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2010두16899)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요건을 불충분하게 하는 경우 추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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