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엘베서 여성 강간한 20대, 징역 8년

1심에서는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 주장
  • 등록 2024-04-04 오전 7:36:37

    수정 2024-04-04 오전 7:36:3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범행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20대 이웃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 후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 양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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