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등록 2007-01-11 오전 8:39:16

    수정 2007-01-11 오전 8:39:16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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