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오프라인 같은 계약서에 검색 노출 기준 공개'까지…기업들, ‘온플법’ 반대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공정위법
오픈마켓, 배달, 공유경제로 다변화되는데 법은 대규모유통법 수준
전방위 플랫폼 규제 도입하려는 방통위법(전혜숙법)
영업비밀 침해나 사적 계약에 대한 지나친 개입 우려
기업들 "플랫폼 규제 필요하나 실태조사가 먼저"
  • 등록 2021-02-08 오전 5:01:00

    수정 2021-02-08 오전 5:01:00

[이데일리 이대호 김현아 기자]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설설 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전혜숙 의원법안)’을 각각 밀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부처 간 밥그릇(조직·예산)다툼까지 벌어져 기업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공정위법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법’을 내놨다. △동태적 플랫폼 시장에 정형화된 규제인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제시했고 △총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 기준을 내세워 법 적용 대상도 광범위하다. 법률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은 32번 등장한다. 규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전통 산업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융합 산업이 되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대다. 전자상거래는 오픈마켓, 배달, 부동산, 공유경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물이 아닌 취미와 재능까지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전통적 규제에 속하는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꺼내 들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수십만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이게 될까”라며 “플랫폼마다 사업행태가 다른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제를 가져오는 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작년 12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표준계약서 대비 사업자 자율을 덜 침해하는 선에서 ‘행동 규약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모델로 미국 경쟁 규제당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에서 활용 중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사후 모니터링규제방식으로 법으로 규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주는 것과 다르다.

검색 노출 기준까지 공개하라는 방통위법

방통위 소관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도 논란이 크다. 대규모 사업자만 해당한다지만 △검색결과 노출기준 공개와 △적정 수익 배분 거부·제한 금지 조항이 애매 모호하고 지나치다는 평가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인터넷 기업에 추천이나 노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공개 범위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며, 자칫 영업비밀 침해나 기사 어뷰징 같은 악용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수익 배분의 적정성을 제 3자가 판단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절차의 적정성은 국가가 판단할 수 있지만 수준이 적정한가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 법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정보 교환 등 매개’까지 포함해 인터넷 언론사 등 사실상 모든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하자

기업들 주장이 플랫폼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유통, 음식서비스 등에서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공정한 거래나 이용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은 전월 동기대비 13.4%~34.3%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최대 17.6%(3월)감소했다.

하지만 EU나 일본의 명확한 입법 목적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간 입법 전쟁으로 번진 측면이 크다. EU플랫폼규정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맞서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플랫폼투명화법은 자국 플랫폼 시장 자체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부처 힘겨루기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자국기업 보호가 세계적 화두”라며 “얼마나 세련되게 자국 기업을 보호하느냐 고민하는 단계다. 지금처럼 무차별 규제를 하면 안된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지금 당장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이유도 묻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네이버의 검색어 노출 조정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강제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하려 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처장은 “플랫폼 규제법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부처 합동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실태조사와 연구를 해서 다른 나라도 참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자. 실태조사부터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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