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설전이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이 한 장관에게 경찰이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제2 n번방’ 사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알기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작동을 왜 안 했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개발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탐색해서 자동으로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이 의원이 언급한 제2의 n번방 사건은 현재 검찰에 넘어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갔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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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며 “한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YTN를 통해서 “이 의원의 발언은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왜냐하면 일단 신고하고 본인이 피해 영상을 제출했을 때 AI가 작동한다. 이 의원 말을 들어보면 신고하면 바로 작동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금 이 경우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피해자에게 얘기를 듣고 신고를 접수한 다음 그 영상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AI 관련 시스템을 돌리면 자동으로 걸러져서 그와 관련된 유사 영상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어가고 거기서 삭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 의원이) 결국 의문의 1패를 당하고 만 그런 상황”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다 하신 분들이 왜 저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이 의원을 향해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찌르지도 마라”라며 “한 장관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한 사람 아닌가? 확실하게 한 장관을 이길 정도가 아니면 질문도 섣불리 하면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