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 3대정책 `10대뉴딜·4대강·규제완화`

①10대 뉴딜 프로젝트
②4대강 살리기
③부동산 규제 완화
  • 등록 2009-01-02 오전 9:16:42

    수정 2009-01-02 오전 9:16:4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새해 3대 정책과제로 한국형 10대 뉴딜사업,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현재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것.

◇ 10대 뉴딜 프로젝트

우선 국토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새해에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경인운하사업은 내년 3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까지 14개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경부선은 화물수송위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로사업은 내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지구를 신규확보하고 역세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수도권에서 뉴타운을 5곳 더 확보키로 하고 내년 2월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안을 발의해 역세권개발 사업 유형 신설 및 요건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3만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용지 수요를 토대로 내년까지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등지에 국가산업단지 37㎢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내년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보다 20만㎡ 증가한 250만㎡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투자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F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살리기

국토부가 10대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계획안에 따르면 제방보강(536㎞),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등의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강변 둔치를 재정비하고 자전거길(1297㎞)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침수되지 않는 지역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턴키, 패스트트랙 등으로 발주 및 시공을 신속히 추진해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 등 7개 지구는 이미 지난 29일 착공식을 가졌고 내년 5월께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13조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19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장관은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가 재창조되면 폐쇄적 내륙도시들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미래 문화도시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훌륭한 마스터플랜 마련, 재정의 조기 집행, 신속한 발주 및 시공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가 녹색뉴딜, 녹색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한제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기간을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배제키로 하고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으로 규정돼 있던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기간도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정·청간 조율중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한 현재 상황에서 외환위기 당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양도세와 관련해 ▲신축주택 구입후 5년간 면제 ▲양도세율 인하(30~50%→10%)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3년→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장관은 "누적된 미분양과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주택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제도와 절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업과 해운업, 택시·버스 등 교통물류산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