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지연되고 있는 건설 PF, 해결 물꼬 트나

국토부, 13일까지 총 34건 조정신청 접수
대규모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 기대
  • 등록 2023-10-15 오전 11:00:00

    수정 2023-10-15 오전 11:00:00

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역지자체 A는 호텔 개발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B와 사업협약을 맺었으나 사업여건 변화로 착공이 지연됐다. A는 B에 착공지연위약금을 부과했고 B는 착공기한 연장 및 착공지연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34건의 사업은 산업단지개발 2건, 도시개발 4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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