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금 30만원→100만원 늘자…유행한 이 수법[보온병]

보험가입 전 사고를 '보험기간 중 사고'로 둔갑
허위 청구한 보험고객·설계사 35명 전원 '벌금행'
  • 등록 2023-11-04 오전 10:22:00

    수정 2023-11-04 오전 10:22: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선(先) 골절, 후(後) 가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7년 1월 16일 갈비뼈가 골절된 A씨는 다친 후 바쁘게 지냈다. 16일 당일엔 OO정형외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17일 보험사에서 신(新) 골절진단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또 곧장 18일엔 △△병원을 찾아 ‘늑골골절’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B씨는 2017년 1월1일 고액의 골절진단금 보장상품에 가입했다. 종아리 골절상을 입은 그는 16일 ■■정형외과를 찾아 비골골절 진단을 받고 18일엔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B씨가 다친 시기는 전년도인 2016년이었다.

골절진단금 보장범위가 확 늘어난 2017년. 보험가입 전 발생한 골절사고를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016년 10~30만원에 불과하던 골절진단금이 이듬해 100만원까지 확대된 점을 이용한 보험 허위 청구 사기가 유행처럼 번진 것이다.

이에 국내 한 보험사는 대대적으로 골절진단금 청구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기 일부 지역을 선정한 뒤 보험 가입 후 10일 내 골절진단을 받은 가입자들을 전수 조사했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로 설정했다. 해당 조사 결과 403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경찰서는 수사 의뢰 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 자료와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를 일일이 비교해봤다. 자료 대조를 하니 29명이 골절진단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개입 정황도 포착됐다. 설계사와 조직적으로 짜고 골절진단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보험자 및 설계사들이 ‘골절’로 받은 보험금은 4억원에 달했다. 결국 기소의견 송치자 29명과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6명 전원 기소유예,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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