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미용실 업주 잠적…‘먹튀’ 피해금만 4천300만원

“업주 등 2명 처벌해 달라” 고소장 66건
피해자 1명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원
2014년 미용실 개업 당시 전액 투자 가수
“오픈 초기에 투자금 돌려받고 초상 배제”
  • 등록 2024-02-24 오전 9:38:23

    수정 2024-02-24 오전 9:38: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선결제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인 50대 A씨 등 2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미용실 회원권을 구매했다가 A씨가 잠적하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명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원가량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총 피해금은 4300여만원이다.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은 2014년 가수 B씨가 지인 명의로 개업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홍보한 곳으로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다.

A씨의 잠적 사실이 알려지자 B씨 측은 전날 “기사로 보도된 미용실은 B씨가 고향 친구(S씨)를 돕기 위해 전액 투자하며 개업하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추구하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며 “B씨는 가게 오픈 몇 개월 뒤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고 자신의 초상과 이름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S씨가 단독으로 미용실 운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S씨와 지금까지 연락도 끊긴 상태”라며 “B씨는 자신의 사진 등 초상권이 도용돼 영업이 이어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고소장 접수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A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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