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 가결
전체 신청 중 80.1% 가결
  • 등록 2024-04-18 오전 7:44:35

    수정 2024-04-18 오전 7:44: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