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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앙은행의 실물목표 도입 방식은 크게 이원적 책무와 계층적 책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가안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목표를 얼마나 중요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 호주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이원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층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무를 우선시하여 실물 부문을 고려하는데, 현재 영국이 이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기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실물경제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안정을 계층적 책무로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