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가 지난 13일 발표한 완화 조치를 살펴보면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들이 14일 0시부로 완화됐다.
이로써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의 영업장 내 이용이 다시 가능해진다. 단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한 테이블은 비우기’ 등의 의무가 새로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 매장 이용 손님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되, 포장 손님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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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위험시설 12곳 중 한 곳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PC방은 14일부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방역 수위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등학교는 앞서 교육부의 발표대로 20일까지 원격수업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같은 기간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의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가 유지된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