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 초읽기…4일 국무회의서 행사 유력

[농식품부 주간일정]
  • 등록 2023-04-01 오전 11:30:36

    수정 2023-04-01 오전 11:30:3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차마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짚었다.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소진 △식량 안보 약화 등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첫 사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69석인 민주당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을 충족하기는 부족해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건 힘들 전망이다.

주요 일정

△3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

△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

△5일(수)

10:30 식목일 행사(장관, 세종)

△6일(목)

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

△7일(금)

보도계획

△2일(일)

11:00 2023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최종 발표

11:00 영농 대비, 가뭄대책비 60억원 긴급 지원

11:00 농식품부+한돈자조금 협업 ‘농촌한돈캠프’ 개최

11:00 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11:00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설명회 개최

11:00 국립종자원, 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00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연구원 21명 해외 파견

△3일(월)

11:00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4일(화)

13:10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발표

△5일(수)

11:0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제78회 식목행사 개최

△6일(목)

11:00 국산 배, 에콰도르 수출협상 타결

15:00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 및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쌀 수급 안정방안 발표

△7일(금)

06:00 ‘농촌여행 청년기획가’ 출범식 개최

△8일(토)

14:00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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