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유죄…"반성한다 보기 어렵다" 집유 2년

  • 등록 2015-05-14 오전 10:38:43

    수정 2015-05-14 오전 10:38:43

서세원(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17호에서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서세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 서정희의 구체적인 진술과 서세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뒤 끌고 가는 영상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서세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서정희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서세원이 CCTV 영상에 찍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세원이 500만원을 공탁한 점, 59세인 연령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또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과도한 언론 보도는 관계 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며 자제도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1일 공판에서 서세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서세원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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