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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17호에서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서세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 서정희의 구체적인 진술과 서세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뒤 끌고 가는 영상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서세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서정희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서세원이 CCTV 영상에 찍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세원이 500만원을 공탁한 점, 59세인 연령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또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과도한 언론 보도는 관계 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며 자제도 당부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서세원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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