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1년]고가주택 잡으려다, 고가만 늘었다

올해 아파트 변동률 매매 6.12%, 전세 6.60%
10억~15억 매매건수 1만1140건…전년比 1819건↑
"9억 미만 아파트 '풍선효과'…저금리로 정책효과 반감"
  • 등록 2020-12-15 오전 6:00:00

    수정 2020-12-15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고강도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집값·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대상에서 비껴나간 중저가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서울에선 9억원대던 집값이 14억원까지 오르는 등 사실상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14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16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8억5951만원에서 올해 11월 말 10억2767만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3억7483만원에서 4억4060만원으로 올라섰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12·16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사실상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빚을 내 고가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대비 소폭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6252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7240건) 대비 988건 가량 줄었다.

하지만 10억~15억원 아파트 매매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올해 1만1140건으로 작년(9321건) 대비 1819건 증가했다. 각종 부동산 세제 부담이 커졌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된데다 전세난 심화로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9억원 미만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지난 8월8일 14억원(16층)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같은 평형대가 9억~10억원대에 거래됐다. 지난해 7억원대에 거래됐던 광진구 광장동 현대8단지 전용 59㎡도 지난 8월5일 1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대출규제에서 제외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노도강)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은 11월 기준 올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꼽힌다. 11월 기준 노원구는 올해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이 18.5%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강북구(14.6%)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억원대에 거래됐던 노원구 중계동 건영2차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11월3일 8억2800만원(7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114㎡ 매매가 역시 지난해 6억원을 밑돌았지만 10월23일 8억80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2·16대책 당시 초강력 대출 규제라고 인식됐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2~3월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못한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투자 유망상품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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