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받으세요"

최근 5년내 매입한 자영업자·중기 대상
72만여명에 총 1800억원 환급 예정
  • 등록 2023-12-17 오후 12:00:00

    수정 2023-12-17 오후 7:20:2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가 최근 5년 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면 매도할 때 부담한 할인비용을 18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약 72만 자영업자들이 개인당 평균 25만원, 총 1800억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한 이들에게 매입할인비용을 18일부터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입한 뒤 할인받아 매도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2019년 6월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영업자가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돼 이번 환급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은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협,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받은 조합에서 해야 한다. 이후 등기소엔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론 차주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채권면제확인서 등을 받아 다시 영업점으로 가 환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

차주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신청할 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가져가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도 필요하다.

환급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확인 절차를 거쳐 5영업일 내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해준다. 금융회사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예상액은 개인당 평균 25만원이다. 1억원을 대출받아 120%로 저당권을 설정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10% 할인받아 매도한 뒤 2년이 지났다면 경과이자를 포함해 1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일부 상호금융 단위조합 현장검사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 고객이 매입한 사례를 발견한 후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매입면제 대상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총 72만3000건(2조6000만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할인비용에 더해 경과이자(연 5%, 단리)를 적용해 총 1796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중소기업 대출 리스트와 국민주택채권 수탁은행에서 받은 채권발행 자료를 받아 차주들을 확인했다”며 “이후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권과 협의해 환급 방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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