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저소득 근로자, 콘도 빌려드려요"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위한 휴양콘도 서비스
  • 등록 2013-05-09 오전 8:40:43

    수정 2013-05-09 오전 8:40:4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영훈(27)씨는 가정의 달 5월이 괴롭다. 생활은 빠듯하고, 모아 놓은 자금도 넉넉지 않다 보니 부모님께 선물 하나 하기도 부담스럽다. 올해는 부모님을 모시고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올까 생각 중이지만 비용이 걱정이다.

여행에서 경비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은 숙박비다. 숙박비만 절감해도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씨가 시설 좋은 곳에서 저렴하게 숙박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휴양콘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유 중인 콘도회원권을 빌려주는 근로자휴양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충무, 제주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총 702구좌 확보하고 있다. 콘도는 한화(210구좌), 대명(150) 켄싱턴(80) 풍림(75) 금호(45) 일성(78) 리솜(32) 토비스(21) 금강산(11) 등이다. 1박 이용료는 법인 회원 요금이 적용되며, 이용료는 위치나 평수 등에 따라 4만6200원~11만8800원 사이다.

근로자휴양콘도는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재직근로자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평일에 워크숍 등의 행사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매년 근로자 나이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에서 연중 이용 박수 및 벌점(이용취소 등)에 따른 점수를 차감해 선발한다. 기준년도 내 선발 박수가 적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 선발하고, 차순위로 점수가 높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한다. 이용희망일 3주 전에 선정하며, 선정 후 잔여객실이 있으면 수시로 선정한다.

근로자휴양콘도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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