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김재형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에서 주장…친기업 성향 우려
"정의관념 부합하지 않아…법의 발전 아닌 퇴보"
한편으로 대법원 새바람 기대…"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 등록 2016-07-26 오전 6:30:00

    수정 2016-07-26 오전 6:3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 그의 저서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엮어서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박영사)을 보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 제도를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지 의문이다. 불법행위 억제 수단은 형사처벌 등 다양하다. 불법행위를 억제하려고 하나의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고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는 논리를 폈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 못 함)를 따라 이뤄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측가능성이 없다’면서 ‘법의 지배는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의 지배 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야당간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경제민주화와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시대적 추이를 거스르는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공보실을 통해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흐름에 반대하는 것은 법관 출신의 일반적 생리”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 입장을 낸 바 있어서 대법원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인물이라는 기대도 받는다. 그는 1989년 서울대 법대 석사 과정을 밟으며 제출한 보고서에서, ‘양심의 자유 실현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2일부터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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