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고소했던 前건물세입자, '유죄' 선고

  • 등록 2016-09-26 오후 3:53:32

    수정 2016-09-26 오후 4:23:12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고소했던 건물 세입자 박 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가수 비 측이 박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라며 “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 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했다.

박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 측은 “그동안 박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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