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선공급 기준 '고무줄'..주택 수요자 헷갈려

지자체별 기준 혼란 불러
'거주기간' 부산 3개월, 의왕 1년
자자체장 판단 따라 자격 요건 달라
입주자모집공고 나오기 전까지
수요자들 '우선공급' 정보도 몰라
전문가 "홈피 등 사전 예고 필요"
  • 등록 2016-10-11 오전 7:43:54

    수정 2016-10-11 오전 7:56:4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송모씨는 이달 분양하는 ‘백운지식문화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최근 뜻밖의 소식을 듣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의왕시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어린 시절을 의왕시에서 보냈던 송씨는 결혼 이후 타지역으로 떠났다가 지난해 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다시 의왕으로 돌아왔다. 그는 “1년 이상 거주한 의왕 시민에게만 우선공급한다는 소문이 돌아 시행사와 의왕시 등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겨우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터전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왔는데 분양 시점이 임박해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공급 때 적용되는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락가락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우선공급은 분양 물량의 일정 정도를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가 지역 내 부동산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이 임박해서야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는 우선공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자칫 ‘깜깜이 분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 때 적용되는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데다 분양이 임박해서야 우선공급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어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달 초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된 ‘의왕 장안지구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우선공급 도입 기준·자격 요건 지자체별로 제각각


3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우선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전에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이가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게 될 경우 △주상복합건물 사업부지 소유자 △임대사업자나 공공주택사업을 하려는 자 △직장주택조합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등으로 5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장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통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해 우선공급하는데 앞서 사례로 든 백운지식문화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이례적으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힌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부산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이 과도하게 뜨겁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광주시는 부산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은 우선공급 자격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책적 배려 통해 정보 불균형 해소해야”

문제는 ‘투기를 방지한다’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 주택 수요자는 관심 분양단지에 우선공급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입주자가 해당 단지에 우선공급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시점은 분양이 임박해서 나오는 입주자모집공고 발표 이후다. 이마저도 입주자모집 공고문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워져 읽기조차 버겁다.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 요건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의왕시는 주택 조례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고 정해놓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해 대다수 지자체는 우선공급 적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와 단지 분양 시점에 따라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선공급 제도는 일종의 ‘특혜’인 만큼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제도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지자체마다 입주자 거주 기간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주택 수요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선공급 적용 단지 등을 미리 예고하는 등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지역 우선공급 제도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 민간 택지와 66만㎡ 미만인 소형 택지지구는 100%, 66만㎡ 이상인 택지지구에선 30%가 우선 공급된다. 다만 우선공급 적용 단지와 자격 요건은 지자체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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