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머니백, ‘비대면 민사소송서비스’ 출시

  • 등록 2020-04-07 오전 6:51:01

    수정 2020-04-07 오전 6:51: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의준 머니백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인공지능(AI) 기반 법률플랫폼인 머니백이 ‘비대면 민사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월 ‘비대면 지급명령’ 자동화서비스를 내놓았던 머니백은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연계되는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각광받는 시점에 맞춰 ‘민사소송’서비스를 런칭했다.

이용자들은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신청하는 비용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떼인 돈을 받는 방법 중 하나로 가장 간단한 방법인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면 간단히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머니백은 지난 1년간 떼인 돈이 소액이어서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확인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했던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함으로써 떼인 돈을 포기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서비스를 개발했다.

머니백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 사실조회, 공시송달, 변론기일안내, 판결문 제공 등 재판 관련 필요한 절차를 머니백 문서생성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저렴하게 민사소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의뢰인이 머니백 안내자료에 따라 직접 재판에 5~10분 출석해야 한다. 만약 중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차액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머니백은 이와 같은 저렴한 민사소송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발과정에서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10건의 서비스를 접수 받았는데, 5건 모두 승소했고 현재 5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머니백 민사소송 모바일 신청 화면


머니백은 비대면 방식으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자동화된 지금명령과 민사소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매매대금, 용역비 등 1회성 거래가 아니라 계속적 거래로 분할해서 받기로 약속한 계약들도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개발해 대부분의 떼인 돈 사례가 모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머니백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급명령 서비스를 통해 신청된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자동화된 ‘비대면 가압류 서비스’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절차도 머니백의 자동화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머니백 이용자는 떼인 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서비스받을 수 있다.

머니백 이용요금 및 제공 서비스


머니백 민사소송 서비스는


가장 큰 기술적 진보는 법률사건자동처리 시스템이다. 간단한 변경만으로 설계도가 쉽게 수정되고 수정된 설계도가 추가 코딩없이 바로 시스템에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개발중인 가압류 서비스도 법률사건 자동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도 변경만으로 바로 가압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4월 중 출시될 가압류 서비스는 알파고에서 사용했던 딥러닝(deep learning) AI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AI 딥러닝을 통해 법원 결정을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학습데이터를 크게 늘려 현재 높은 확률의 정확도를 보인다.

머니백은 ‘법률문서 자연어 처리기술’도 개발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예고한 대로 3~4년 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는 시점엔 법률분쟁의 완전 자동화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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