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서 옵션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규제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낮춰야하는 시공사와 조합이 옵션비를 올려 수익을 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전에 무상으로 지급했던 옵션도 유상으로 바꾸는 상황이다.
“분양가 낮춰 손해입어”…발코니 비용으로 충당
|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최근 분양에 나선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보다 2~3배 높다. DMC리버파크자이는 전용 84㎡ 기준 580만~930만원에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다. 두 아파트 모두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단지로, 발코니 확장은 하청이 아닌 시공사가 직접 작업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흑석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파크자이의 옵션비 차이는 일반 분양가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분양가가 당초 조합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익 보전을 위해 옵션비 등을 올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흑석3구역 재개발 단지로 공공택지인 DMC리버파크자이에 비해 추가분담금 등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
흑석리버파크 조합관계자는 “옵션비까지 추산해도 조합이 내야 하는 추가분담금이 최소 50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DMC리버시티자이의 일반 분양가는 전용 3.3㎡당 2583만원으로, 인근 단지보다 높게 책정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작년 하반기 덕은지구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는 1900만원 안팎으로 40%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
김치냉장고까지 옵션…최소 10개 넘는 유상옵션
상황이 이렇자 수익을 내기 위한 유상 옵션 수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발코니뿐 아니라 마감재·타일 등도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상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 등이지만, 선택 항목을 세분화해 유상 옵션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집에 들어가는 입주자 입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으로라도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유상 옵션 가격이 상승하고 종류가 다양해지는 현상은 분양가 규제로 생긴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수분양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유상 옵션의 가격도 임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