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피납 선원 2명 51일만 석방…"건강 양호"

가족들과 통화 마쳐…가나로 귀국할 것
서아프리카 지역 해적 피랍사건 잦아
정부 "고위험해역 조업 제한 위한 관계법령 정비"
  • 등록 2020-10-17 오전 9:45:41

    수정 2020-10-17 오전 9:45:41

나이지리아 해군이 2019년 11월 1일 나이지리안 해역에서 프랑스 해군과의 합동 군사 훈련 과정에서 해적 체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아프리카 토고 해상 인근에서 조업 중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한국인 선원 2명이 17일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새벽 4시 30분(나이지리아 시간 오후 8시 30분께) 이들의 신변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석방된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가족들과의 통화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기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인 가나로 귀국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이 석방된 것은 피랍 51일 만이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가나 국적 어선 500톤(t)급 ‘AP703’에서 참치 조업 중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언 2명과 가나 현지 선원 48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무장 세력은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만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운 뒤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사건을 인지한 뒤 외교부 본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주가나 대사관과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는 각각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 하에 선사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 해상은 해적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도 서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1km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파노피 프런티어’호에 승선해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세력 공격으로 납치됐다. 이들은 피랍 32일째만에 석방됐다.

또 지난 5월 3일에도 가봉 리브르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해적에 피납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해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정부는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아프리카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도 이들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재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과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다자 협력 등 피랍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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