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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이 취소를 구한 193억8000여만원 중 대부분인 165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들였다.
이 명예회장은 2014년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사망 이후 236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세무당국의 코오롱그룹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이 명예회장이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차명주식 등을 누락한 것을 발견, 상속재산 재산정을 거쳐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총 55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명예회장은 확정된 상속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 명예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상속인(이동찬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당국에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
이 명예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2019년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