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6년만 세 번째 살인 저지른 男…또다시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4-01-27 오전 11:10:48

    수정 2024-01-27 오전 11:13:2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성년자 시절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남성 B씨(29)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범행 한 달여 전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8월 30일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두 번의 살인 전과가 이미 있는 상태로 A씨는 1979년 미성년자 시절 전북 완주군에서 10살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자택 안방 다락방에 은닉하고 서울로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20대였던 1986년에는 동성의 애인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격분해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목포교도소에서 30여 년간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이후 출소자들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했으나,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과 불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22년까지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회에 나올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나온 A씨는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지수,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던 점, 가족·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아 경제적·정서적 지지기반이 없었던 점,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실패,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단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 법률상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기에 법원으로서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청이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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