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판정, 은행 총채권액의 75% 찬성으로 결정

  • 등록 2000-10-20 오전 10:27:41

    수정 2000-10-20 오전 10:27:41

은행권은 20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부실기업판정을 위한 통합기준인 "신용위험평가 협의회 협약"을 제정한다. 이 협약은 워크아웃 협약에 준해 마련됐으며, 채권단은 은행권 총채권액의 75%의 찬성으로 부실기업을 판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협의회에서 75%의 찬성으로 부실기업판정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퇴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곧바로 기업의 부도를 유예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부도유예 기간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원 및 퇴출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부도유예 기간은 길게 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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