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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정년을 현재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간 연장하고, 연장된 2년 동안의 임금은 기본급(기준급)의 55% 수준을 적용하되 2년차에는 1년의 안식년을 실시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노조와 합의했다. KBS는 “직원들의 퇴직 후 인생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식년 전 3개 동안은 ‘그린라이프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노사합의를 통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기존의 안식휴가(입사 만 15년 이상의 희망 직원에 한해 시행)를 폐지하고, 상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합리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