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최근 중국에서 붉은색 양념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맨발로 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물질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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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2일 “영상 속 원료는 ‘파리스 폴리필라’(Paris polyphylla·삿갓나물 속)의 열매로 추정된다”며 “해당 원료는 국내에서는 식용불가 원료이므로 식품으로 수입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서도 해당 열매를 발로 밟아 껍질을 제거하고, 그 씨앗을 (식품이 아닌) 종자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중국의 한 공장에서 여성이 붉은색 물질을 맨발로 밟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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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장갑, 마스크, 모자 등 위생 복장도 착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물질이 고춧가루 양념장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이목을 모았다.
앞서 지난 3월엔 중국의 한 공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배추를 절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식약처는 영상 속 배추가 “수출용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수입 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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