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V2X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기술방식 논란 종결되나

  • 등록 2019-09-26 오전 7:48:22

    수정 2019-09-26 오전 7:48: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26일부터 5.9㎓ 대역 이동통신(Cellular) 기반 차량통신(C-V2X) 단말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반 ‘C-V2X(Cellular-V2X)’를, 국토부는 와이파이 발전기술인 ‘웨이브(802.11p, DSRC,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DSRC)’를 밀고 있는 가운데, C-V2X 단말 업체에 국제 공인 인증시험까지 제공해 국내 기술 방식이 C-V2X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의 인프라가 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기술 방식에 어떤 통신 기술을 쓸지는 ‘C-V2X’를 미는 중국외에는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조속히 기술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유럽 이동통신 인증기관(Global Certification Forum, GCF)이 만든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제공되며, 올해 LTE 기반의 GCF 프로토콜 적합성 테스트를 시작으로 향후 5G V2X까지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19.4.8.)에서 5G V2X를 15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율주행 차량통신 분야 집중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선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정한 바 있다.

최근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자체 센서를 활용하여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독립자율주행 방식에서 통신으로 획득한 정보를 더하는 자율협력주행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특히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등 우리의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인 자율협력주행 시장을 선점할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TTA는 국내 기업에게 해당 테스트베드를 상시 무료 개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TTA 전문 인력을 활용한 표준기술 컨설팅도 무료로 함께 지원한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의 경우, 국내 기업들은 소요 비용의 2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차량통신 분야 국제공인 인증 획득이 용이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C-V2X 단말 해외 수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C-V2X 표준화* 일정에 따라 관련 시험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차량통신 기업에 대한 마케팅, 해외협력 등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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