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고객에 '혈당측정기·만보기' 제공 가능해져

금감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예고
  • 등록 2019-11-10 오전 10:29:42

    수정 2019-11-10 오전 10:29:4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게 건강관리 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연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발을 연내 마치게 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만보기와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다.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에 대해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닌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명칭과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금 감소의 상관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산하기 위해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다만 지급하는 기기 가격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 또는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가의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끼리 과도한 판촉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의료법 저촉을 우려해 직접 서비스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다 올 5월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는 올해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지만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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