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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연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발을 연내 마치게 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만보기와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다.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에 대해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닌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지급하는 기기 가격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 또는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가의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끼리 과도한 판촉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의료법 저촉을 우려해 직접 서비스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다 올 5월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는 올해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