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피소

  • 등록 2009-12-15 오전 8:50:12

    수정 2009-12-15 오전 8:50:1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클라스타(037550)는 지난 2일 지난 2일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식 168만주의 발행무효확인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제3채무자에게 상장하지 못하도록하는 가처분신청을 진용욱 씨가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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