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평택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조 모씨(당시 37세)는 2017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조 씨는 그동안 누락됐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35만원(연420만원)의 월세액 공제로 138만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납세자연맹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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