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돌며 경비원 돈 훔친 전과 3범…"출소 3개월 만에 또…"

징역 2년 선고
법원 "동종 범행 저질러…피해회복 거의 이뤄지지 않아"
  • 등록 2024-04-16 오전 7:41:32

    수정 2024-04-16 오전 7:41:3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4년간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현금을 몰래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서울과 인천 소재 경비원 초소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에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원의 옷장에서 3800원 상당 현금을 훔친 뒤 2022년 1월30일까지 총 102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해 2023년 11월에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미화원 대기실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출입이 쉬운 구축 아파트 일대를 돌며 범행대상지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3년, 2016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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